한국 사회적경제의 뿌리에서 주인으로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 정비계획’을 법률 정비 추진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7월로 다시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원래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활기업 설립 운영요건 판단 기준은 1) 비법인 자활기업은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 구성 2) 법인 자활기업은 2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가 사원명부(민법 제55조제2항)상 ‘사원’으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현재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인인 자활기업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설립 및 인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인정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내년 7월 이후부터는 2인 이상으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성원이 자활기업에 참여할 당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였으나 중간에 탈수급 또는 차상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 인정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활기업들에게 1년의 유예기간이 제공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내년 7월 이전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1인을 충원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자활기업으로서는 첫째, 인력 충원시 인건비 마련의 문제, 둘째, 조건에 맞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확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는 어떤 자활기업이라도 퇴사 등 구성원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이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다. 시군구 또는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희망자를 자활기업 등에 6개월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후 기업이 고용유지 확약을 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턴기간 동안의 급여는 자활근로예산에서 지급하며, 업체에서는 인센티브(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을 센터를 통해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후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자활기업이 인턴형 참여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급자인 경우 한시적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턴형은 센터에게는 참여자에게 일 경험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에게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확보와 채용대상자에 대한 검증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지만, 아직 자활 현장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 협회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간 인턴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5월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 자활기업 요건 충족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 및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연계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자활기업은 본질적으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이 주체가 되어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활기업에 수급자, 차상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와 여건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활기업은 앞으로 1년 동안 인턴형 사업을 활용하여 변화된 요건 적용에 대비해야 하며, 협회는 복지부, 개발원, 센터협회 등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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